실업급여액 산정 질문(일용+상용일 경우)
상용직(주3회) 일하면서 일용직(틈틈히 쿠팡알바)도 같이 일했습니다. 모두 일 8시간 근무이구요.
상용직 알바 그만 둔 후 1주일 뒤 쯤 쿠팡알바를 마지막으로 하였고 마지막으로 쿠팡알바를 했기 때문에 일용직 신청대상자라고 알 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일용직 신청자는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실여급여액을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상용직월급 + 일용직월급"의 평균금액인지 아니면 일용직 신청자니 "일용직월급"만 계산해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이고, 3개월 내에 상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있으면 그 기간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용직 당시의 임금도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는 사용직 임금과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상용직월급 + 일용직월급"의 평균금액인지 아니면 일용직 신청자니 "일용직월급"만 계산해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무내역으로만 산정될 가능서잉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