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으로 가입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신청하게 된다면 일용직으로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2일만 근무하시면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하게 되나, 마지막 근무이력이 일용직이어서 가입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용직으로 전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180일 이상 충족하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가입이력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90일 이상이고 또 상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을 합하여 총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