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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몽구스166
편안한몽구스16622.06.09

실업급여 직전 3개월 평균 질문

안녕하세요

158일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 했습니다

22일을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일용직으로 물류센터에 나갈 예정인데

상용직 158일을 주25시간 근무 했습니다

상용+일용일 경우에 마지막 8시간 이상 일용직을 3달을 ( 직전 3개월 평균) 채워야 하한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한달만 8시간 이상 채워도 하한액을 받나요?

어떤 사람은 직전3달 평균이 상용직에만 해당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상용+일용일 경우 신청하기 전 마지막 달 근무 시간으로 따진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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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으로 가입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신청하게 된다면 일용직으로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2일만 근무하시면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하게 되나, 마지막 근무이력이 일용직이어서 가입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용직으로 전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180일 이상 충족하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가입이력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90일 이상이고 또 상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을 합하여 총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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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 일용직을 불문하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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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계약 만료 후 일용직으로 근로하게 된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일용직 22일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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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간의 각 취업기간 및 미취업기간이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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