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구장 수입 반반 프리랜서 가능한가요?
당구장에서 사장님이랑 수입 반반하기로 계약하고 갑자기 일하는사람이 그냥 시금안주면 신고한다 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 가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만 임금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인과 프리랜서 및 동업계약을 하여 매출에 일정%를 나누어 갖도록 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나 동업계약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거나 출퇴근시간이 강제되거나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