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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홍여새234
지혜로운홍여새234

당구장 수입 반반 프리랜서 가능한가요?

당구장에서 사장님이랑 수입 반반하기로 계약하고 갑자기 일하는사람이 그냥 시금안주면 신고한다 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 가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수입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만 임금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인과 프리랜서 및 동업계약을 하여 매출에 일정%를 나누어 갖도록 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나 동업계약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거나 출퇴근시간이 강제되거나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동업 형태로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