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주택으로 건축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2층 구조로 했는데 1층에서 비가 세고 있습니다.
혹시 보증기간이 끝났지만 보상받을 길이 있나요?
컨테이너를 다시 들어올려 공사 할수도 없고
건축비 5억 4천 정도의 금액으로 했는데 10년도 안된
건물이 비가 세는게 나무 억울합니다.
보상을 받거나 AS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한 하자 보수의 기간이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시공자에 대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구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개 건설의 하자의 담보 기간은 2년에서 5년의 담보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건축 당시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 입증을 해야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