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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가재151
단아한가재15122.08.05

구두 계약 후 일년 넘게 공사 지연중인데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지붕에서 비가 새서 지붕 고쳐주시기로 한 분과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계약금 100만원을 가져간 후 밑작업을 한다고 철근을 지붕위에 올려놨어요.

이후 재료비 2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해준다, 해준다 말만 해놓고

지붕 고치는 작업을 하러오지 않습니다. 비 새는 것 막으려고 했던 공사인데 올해까지 속만 썩이고 계셔서 너무 화가 납니다.

알아보니, 여기저기 다른 곳들 계약들도 엄청 많이 해놓고 혼자 일을 다 못쳐내는것 같더라구요.

이 분은 계속 해줄거라고, 안하면 자기 고소하라고 환불 다 해주겠다 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너무 화가나서 고소든 뭐든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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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받으시고 다른 업체에 다시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시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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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시기가 경과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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