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대부료 환급 가능 여부 판단?
지자체에서 위탁 받아 공공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있는 공기업 입니다.
매점또한 우리가 위탁받아 입찰을 통해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장례식장 건물이 아닌 지자체 의료원 건물에 속해있으며 대부료 산정을 그 매점 건물로 산정합니다. 의료원 매점은
계약상 의료원 손님대상 물건판매와 장례식장 분향실에 들어가는 물건을 판매합니다. 저희 장례식장이 공사로인해 한달여간 분향실을 운영 못해 매점 또한 분향실대상 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이 있었습니다. 관련조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점 자체운영을 못한건 아니지만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례식장 분향실 영업을 못한 기간에 대해 일부 대부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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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이용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에 대부료 환급이 어렵다고 봐야 하겠으나, 규정의 취지 및 실제 피해가 상당부분 발생한 사정 등을 종합한다면 대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며, 오히려 그것이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반영한 결론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다툰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