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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24.11.13

형제자매간에 천만원이상 이체로 빌렸다가 한달안에 다시 갚으면 증여세금문제없죠?

형제자매간에 천만원이상 이체로 빌렸다가 한달안에 다시 갚으면 증여세금문제없죠?

차용증 써놔야하나요????

두달까지도 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1.1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사실상 차용증은 안쓰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고 두달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이후에 이 차입금을 차입자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는 형제 자매간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만약을 위해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한달 안에 다시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는 증여로 보고, 반환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이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