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 설립시 지점의 임직원 전원이 본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되나요?
본점 직원 20여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3월에 신규지점을 개설하면서 본점 소속으로 있던 대표1인 포함한 임직원 3명이 지점으로 이동하게되었습니다.
(본점의 각자대표 중 1인이 지점 대표 겸임)
이경우 지점으로 이동한 임직원을 본점 소속으로 그대로 유지해도 되나요?(현채까지는 급여가 본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본점에서 상실신고 후 지점에서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