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03/02 입사 23/06/30 퇴사 예정입니다
총 휴가내역 52일 받았고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총 57일이라 나머지 5일을 요청 드렸더니 22년도에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라는게 돼서 못주신다고 합니다!! 직원들 다 사인도 했다고하고 근로계약서엔 안써져있구욤
공휴일 연차 대체 폐지가 돼서 제가 나머지 5일을 못받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사장님께 바로 말씀드릴 생각인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2년부터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하다는 이유라면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서명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이후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서 연차를 소진할 수 없는데 그 법개정과 연차수당 지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무사가 아무 상관 없으니 연차수당 줘야 한다고 했다고 하고, 안 그러면 피곤하게 말싸움 할 것 없이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와 공휴일 연차 대체 폐지는 특별히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수당이나 연차사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않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달리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공휴일 대체 처리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질문자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파급력이 미치는 거라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방식으로 가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하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