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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코뿔소14
강력한코뿔소1423.06.14

2020년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2020/03/02 입사 23/06/30 퇴사 예정입니다

총 휴가내역 52일 받았고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총 57일이라 나머지 5일을 요청 드렸더니 22년도에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라는게 돼서 못주신다고 합니다!! 직원들 다 사인도 했다고하고 근로계약서엔 안써져있구욤

공휴일 연차 대체 폐지가 돼서 제가 나머지 5일을 못받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사장님께 바로 말씀드릴 생각인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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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2년부터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하다는 이유라면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서명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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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이후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서 연차를 소진할 수 없는데 그 법개정과 연차수당 지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무사가 아무 상관 없으니 연차수당 줘야 한다고 했다고 하고, 안 그러면 피곤하게 말싸움 할 것 없이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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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와 공휴일 연차 대체 폐지는 특별히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수당이나 연차사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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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않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달리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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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공휴일 대체 처리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질문자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파급력이 미치는 거라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방식으로 가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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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하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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