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에게 두달정도에 100만원씩 3번, 정착지원금 20만원 한번
총 320만원 지급 하는데(지급일은 다름)
기타소득으로 하여서 원천세를 제하고 지급해야할지
비과세로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특정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