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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재빠른오솔개16424.01.12

유학생 체재비 원천세 징수 여부 기타소득? 비과세?

유학생들에게 두달정도에 100만원씩 3번, 정착지원금 20만원 한번

총 320만원 지급 하는데(지급일은 다름)

기타소득으로 하여서 원천세를 제하고 지급해야할지

비과세로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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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특정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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