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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오솔개164
유학생들에게 두달정도에 100만원씩 3번, 정착지원금 20만원 한번
총 320만원 지급 하는데(지급일은 다름)
기타소득으로 하여서 원천세를 제하고 지급해야할지
비과세로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특정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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