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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규계약하고 한달 뒤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제가 작년 9월 쯤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암 뇌 심장 질환) 이번년도 1.1일날 실효가 됐고 7일뒤에 부활은 하지않고 같은 보험사에 전에 들었던 보험에 보장 몇가지 추가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두근거림과 심장통증이 있어 검사를 받아 봤지만 아무이상 없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 되어 이번주 화요일날 병원을 다시 갔지만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된다고 의뢰서를 써주셨습니다.. 예약은 2월 20일쯤 되어있는데 만약 진단을 받게 된다면.. 보상 지급이 어려울까요? 듣기로는 보험사에서 안좋게 볼수있어 보상이 어렵고 보험 해지가 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진료를 더 미뤄야될까요..? 암빼고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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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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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신규계약 후 한 달 뒤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 10월에 두근거림과 심장통증으로 검사를 받으셨다면 이력이 보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새로 가입한 보험의 면책기간이 없더라도 기존 증상과 관련된 진단이 나올 경우 보상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셨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를 미루는 것보다는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하시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새로 가입하실때 작년 10월에 두근거림과 심장통증으로인해 검사받으신거 고지하고 가입하셨다면
    부담보조건등이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해당 부위가 부담보조건이었다면, 보험금 청구시 부지급이 될 수 있으며,
    실손의료비가 별도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면 실비 청구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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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만 면책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손 보험 역시 180일의 면책기간을 가집니다. 실손보험에서는 180일이 지나고 새로운 질병으로 봐서 새로운 보장을 시작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보험회사에 계약전 고지의무를 성실히 임하였고 면책기간을 두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만 작년 10월에 증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면, 보험사에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증상과 관련된 진단이 나올 경우,보험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를 미뤄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심뇌혈관 진단금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전 3개월내 의심소견이 있어 청구 보험금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돨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계약은 실효이시고, 올해 계약이 1월이신것 맞으시다면 작년 9월 경 초진 기록에 대한 내용이 고지되었다면 상관없을듯해요.

    일반형에서 미고지면 고지의무위반 가능성 있구요.간편고지형 가입하셔서 3개월내 질병의심 항목 해당 안되시면 역시 보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