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상용직 계약만료(비자발적퇴사) 로 퇴사 후
대리운전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최근에 대리운전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이 되서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일용직 근무일경우 문제가 될까봐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상용직 비자발적퇴사이후 일용직 근무한 경우 1개월 10일미만 근로했다면
사유인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 및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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