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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비둘기202
집요한비둘기202
22.09.27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상용직 계약만료(비자발적퇴사) 로 퇴사 후
대리운전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최근에 대리운전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이 되서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일용직 근무일경우 문제가 될까봐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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