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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둘기202
집요한비둘기20222.09.27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상용직 계약만료(비자발적퇴사) 로 퇴사 후
대리운전 (일용직)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최근에 대리운전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이 되서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일용직 근무일경우 문제가 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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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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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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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용직 비자발적퇴사이후 일용직 근무한 경우 1개월 10일미만 근로했다면

    사유인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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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 및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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