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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원앙145
당찬원앙145
24.02.06

한달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서 근로시간변경을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한달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래 일하던 시간은 17시~22시인데 당일 17시~21시로 금일부터 일해야될거 같다며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자 합의는 없었으며 알겠다며 퇴근하고 왔는데 법적으로 조치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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