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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원앙145
당찬원앙14524.02.06

한달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서 근로시간변경을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한달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래 일하던 시간은 17시~22시인데 당일 17시~21시로 금일부터 일해야될거 같다며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자 합의는 없었으며 알겠다며 퇴근하고 왔는데 법적으로 조치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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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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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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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거절하시고 기존 근로시간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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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재도 미작성 상태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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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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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는 없었으며 알겠다며 퇴근하고 왔는데 법적으로 조치 할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자는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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