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의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이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서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가
법인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 변경과는 무관하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금금이 있는 경우 그 가지급금은 법인이 종전 대표이사에게서 회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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