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에 받았던 회사 대출은 바뀐 대표이사가 채무를 넘겨 받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명으로 대표이사님이 2억 대출을 받아 이자 상환중입니다.
다음달에 회사대표가 바뀌면 2억대출 도 바뀐 대표이사님 명의로 바뀌는건지요?
아니면 현 대표이사님 명의로 계속 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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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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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의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이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서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가
법인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 변경과는 무관하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금금이 있는 경우 그 가지급금은 법인이 종전 대표이사에게서 회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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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법인의 채무로 대표이사 변경이 있다고 하여 법인의 채무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명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회사 대표가 바뀌더라도 법인이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가 상환을 하시려면 해당 대출 명의를 기존 대표자에게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