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취업했으나 다시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2021년 5월초에 사업장(간이과세자)을 폐업하고 5월 말경 취업했으나 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무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는지요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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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수행합니다.
이외에 발생한 소득이 있거나 추가로 반영할 공제가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 사업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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