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아래 2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구비했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첨부된 이직확인서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업급여 하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받게 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2025.12.31 이직한 경우 2025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1) 2025.12.31 이직일은 경우 2025년 하한액 64,192원 적용(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자 기준)
2) 1일 4시간이라 하한액이 64,192원 * 4/8 = 32,096원 책정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