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조건은 일당10만원 근로시간은 10:00~18:00(휴게시간 40분), 상시근로자수 2인 사업장입니다. 둘째날에 휴게시간 40분을 쉬지 못했고 39분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제가 추가로 일한 79분에 대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초과근로시간이 회사와 합의된 시간이라면 회사에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10만원/7.33시간=약 13,642.6원이며, 79분을 추가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3,642.6원*79/60=17,96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당이 10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약 13,636원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며, 79분의 추가적인 근로에 대하여는 약 17,955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