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쓰며 제작한 영상을 출연자의 변심으로 내려달라는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or 내리는 대신 영상에 사용된 금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영상의 카테고리는 게임영상이며 저와 그 출연자의 실명과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에 1개씩 제작하였고 5주간 영상도 같이 시청하며 피드백도 받았고 실명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여 올린 후 들어간 제작비와 광고비로 약 60만원을 지출하던 때였습니다.
출연자가 갑자기 자신이 포함된 5개의 영상을 전부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영상들이 장난인 줄 알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할 줄 알았으면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내리는 대신에 영상 제작에 들어간 음악 라이선스비용과 광고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자신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광고를 해놓고서 왜 자신에게 청구하냐며 무시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영상들은 비공개처리 한 상태이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심지어 월급날에 주겠다고 했던 술값 등 5만원 정도 값아야할 돈도 있는 상태인데 카톡을 읽지 않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60만원 때문에 법적 싸움도 부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응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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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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