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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텐렉63
팔팔한텐렉6324.03.18

제가 돈을 쓰며 제작한 영상을 출연자의 변심으로 내려달라는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or 내리는 대신 영상에 사용된 금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영상의 카테고리는 게임영상이며 저와 그 출연자의 실명과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에 1개씩 제작하였고 5주간 영상도 같이 시청하며 피드백도 받았고 실명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여 올린 후 들어간 제작비와 광고비로 약 60만원을 지출하던 때였습니다.

출연자가 갑자기 자신이 포함된 5개의 영상을 전부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영상들이 장난인 줄 알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할 줄 알았으면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내리는 대신에 영상 제작에 들어간 음악 라이선스비용과 광고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자신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광고를 해놓고서 왜 자신에게 청구하냐며 무시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영상들은 비공개처리 한 상태이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심지어 월급날에 주겠다고 했던 술값 등 5만원 정도 값아야할 돈도 있는 상태인데 카톡을 읽지 않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60만원 때문에 법적 싸움도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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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응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처음에 해당 영상의 목적이나 용도를 분명히 하고 착수한 것이라면 변심에 의한 게시 중단에 대해서 상대방이 일부 손해배상하여야 하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