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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집게벌레56
새까만집게벌레5623.09.03

전직장 퇴사후 이직하고 4대보험 가입 질문

제가 7월 중순에 회사를 그만두고 8월 중순에 다른 회사로 재입사하고 4대보험 관련으로 등본이랑 제출을 했습니다.

9월되어서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8월 중순에 입사하고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이거 안내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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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7월 보험료는 전직장에서 납부하고 8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더라도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8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현직장에서는 9월분 보험료부터 나오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이라도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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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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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매달 1일이 아니면 첫달에는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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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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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월 중순에 입사한 때는 8월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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