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신 후에도 지속해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 문의하신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원만한 관계라면 사장님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많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지방노동관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정상적인 지급 요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2022년은 9,160원)원 이상을 지급하여야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그 이하로 지급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공우, 그 미달된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음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소나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