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으로 채무 해결 가능한가요?
전세기간중 임차인의 카드사 채무로 인하여 카드사에서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나 임차인은 가압류를 풀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당장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압류를 풀었으면 합니다.
임대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동의하에 전세보증금으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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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가압류를 풀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는 임대인과 상의해야할 부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와 논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혼동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으로 현재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카드사에 이야기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중 압류금액 상당액을 직접 카드사에 지급해주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보증금 중 압류액 상당액을 카드사에 채권양도를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니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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