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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노루290
시크한노루29022.09.06

전세보증금으로 채무 해결 가능한가요?

전세기간중 임차인의 카드사 채무로 인하여 카드사에서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나 임차인은 가압류를 풀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당장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압류를 풀었으면 합니다.

임대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동의하에 전세보증금으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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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가압류를 풀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는 임대인과 상의해야할 부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와 논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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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혼동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으로 현재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카드사에 이야기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중 압류금액 상당액을 직접 카드사에 지급해주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보증금 중 압류액 상당액을 카드사에 채권양도를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니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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