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혼동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으로 현재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카드사에 이야기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중 압류금액 상당액을 직접 카드사에 지급해주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보증금 중 압류액 상당액을 카드사에 채권양도를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니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