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않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공탁을 했어요
이런경우 보증금반환 주장 행사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보증금이 공탁되었으므로 이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집을 비워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했다면, 임차인은 공탁금회수를 할 수 있을 뿐, 보증금반환청구주장을 하는 것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한 것은 아닌지 다른 전세금 반환 채권 관련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출급 권리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다툼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