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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우렁찬사슴116
우렁찬사슴116

민사소송 판결 후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로 인해 형사 사건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난 뒤 당시 있었던 병원비와 피해 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총 3명의 피고인들 중 2명에게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일정 기간까지 각 4,000,000원씩 받고 기간이 지나면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1명은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판결문 통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화해권고 결정은 한 1명의 피고인에게만 보상금을 받았고 나머지 2명에게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어서 없고 소송 당시 주소도 이사하여서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돈을 달라고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벌써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압류나 법적으로 취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통장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신상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태라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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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보정권고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승소확정판결을 받으신 경우, 그러한 판결문과 관련하여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 상대방의 통장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면 기존에 확정판결 당시 알고 있었던 상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일단 압류를 신청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재산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