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 후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로 인해 형사 사건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난 뒤 당시 있었던 병원비와 피해 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총 3명의 피고인들 중 2명에게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일정 기간까지 각 4,000,000원씩 받고 기간이 지나면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1명은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판결문 통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화해권고 결정은 한 1명의 피고인에게만 보상금을 받았고 나머지 2명에게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어서 없고 소송 당시 주소도 이사하여서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돈을 달라고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벌써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압류나 법적으로 취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통장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신상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태라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보정권고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승소확정판결을 받으신 경우, 그러한 판결문과 관련하여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 상대방의 통장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면 기존에 확정판결 당시 알고 있었던 상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일단 압류를 신청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재산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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