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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1.06

주식으로 수익본 부분에 대한 세금의 부과 시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보면 일정 금액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령 23년 7월에 매수한 주식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가 24년 8월에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난다면

이것도 세금부과의 대상인가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주식을 매수한 시점인지, 아니면 매도한 시점인지요?


이전해에 매수해서 해가 지나서 매도한 주식은

세금부과시 어디가 부과기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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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해야나오는 것으로

    매수후 보유만 하는경우에는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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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아닙니다. 즉, 대주주지분이나 국내비상장, 해외주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대해과세하며, 양도차익은 매도시점에 발생합니다. (결제일기준) 취득연도와 처분연도가 달라도 상관없으며, 매년 상승분과 하락분도 의미없습니다. 처분가 - 취득가 + 양도차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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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행뢰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 주식의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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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팔아서 차익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판매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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