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행뢰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 주식의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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