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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참매96
대단한참매9624.02.28

취업규칙 신고시 복리후생부분 필수기재 사항일까요?

취업규칙 신고시 복리후생부분 항목을 꼭 신고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식대 및 체력단련비 자녀교육비등을 지원한다고 하면

취업규칙 신고시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는 내용인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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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취업규칙에 지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복리후생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규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부분은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없으면 생략해도 되지만, 식대 및 체력단련비 자녀교육비등을 지원한다고 하면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복리후생부분은 없기 때문에 필수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명목의 금원이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체력단련비나 자녀교육비 등 복리후생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