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알바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3.3% 알바는 처음인데요
연말정산 환급 알아보려고 홈텍스 들어가봤는데
근무처 해당없음으로 나오던데
회사에서 등록을 안한건가요?
아니면
아직 5월이 아니라 나오지 않는걸까요?
1번의 경우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제가 일하던 회사가
3월 말에 폐업신청 했는데
이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알바를 하셨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십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진행하시는것이 아니고,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3.3%)이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1.회사에서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것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my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2.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자는 사업소득자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가 안된다면 회사 측에 전화하셔서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