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교통사고가 났읆대 합의금
실업급여 수급자로 3개월차에 교통사고가 나서
후방에 추돌 사고 당했습니다. 과실은 10대0이 나왔고
목과 어깨가 삐끗하여 입원치료중입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나중에 안좋을지 모르는게
걱정되어 검사 중입니다.
근데 실업급여 수급자라서 합의금 산정시 불이익이
많을지 의문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실손보험도 들어져 있는데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경미한 사고의 합의금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땅겨서 주는 것이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제한이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소액의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가 포함된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 우선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없으나, 염좌진단이라면,
통상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로 구성이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휴업손해가 인정이 안되어, 위자료,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 휴업손해는 입원을 한 경우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입원을 한다면,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을 요청하여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도 들어져 있는데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상대방 일방과실로 실손보험으로 중복 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가입한 실손보험이 1세대 실손이고, 상해의료비특약이 있다면 50%가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을 경우만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면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기에 이 부분 처리가 중요합니다.
실비는 1세대 상품만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