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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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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난후 처리결과에대해서...

1차 차량사고가난 차를 제가 앞에 시야확보를 못해서 2차로 사고가발생해서 상대방 차량에 제가 사고비용을 350만원 보상해야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대물배상은 1사고당 최고한도 2천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비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제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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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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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에서 상대 자동차 처리비용인 350만원을 처리하며 운전자가 별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00만원 초과로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이 됩니다.

    상대방 대인 피해가 있어 대인처리를 할 경우 추가할증이 됩니다.

  • 대물 배상의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경우 별도로 사비 부담은 없고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

    350만원이면 물적할증기준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하락되어

    할증이 되고 25%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를 위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의 20%를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대물배상은 1사고당 최고한도 2천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 대물배상 1사고당 최고한도 2000만원이라면 책임대물만 가입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보험비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제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나요?

    : 우선 단순히 대물만 처리가 되는 상황(자차 미가입인 상황)이라면, 가입금액범위내로 별도로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물적손해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물적할증과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다면, 대물한도내 수리는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다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배상이 이루어지므로, 초과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별도로 개인합의를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인 대물 배상을 해 주시게 된다면 사고점수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