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도박죄로, 도박장을 운영한 자는 도박장소 개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자 포상은 경찰서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경찰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