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노동법 상 주52시간 근무초과.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주 6일(08:00~18:30 월~토 늦게끝나는 날은 19:00~19:30)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20분 전후로 밥먹고 쉬는시간 없이 근무해서 실근무 시간은 하루10시간입니다.
질문1.저같은 경우 주52시간초과 근무가 맞나요? (사업주랑 주52시간 초과에 동의한다고 한적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지들도 주52시간 초과근무는 금지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질문2.근로계약서상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질문1의 답이 주52시간 근무 초과가 맞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3.휴게시간도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을 제공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 20분 내외로 밥만먹고 바로 업무를 합니다. 이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가 맞습니다.
52시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실근무가 10시간이라면,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며 토요일 근무까지 합할 경우 주 20시간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은 것 역시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