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인 집을 매도할때 잔금을 나눠서 받나요?
공동명의인 집을 매수하거나
공동명의상태에서 집을 매도할때
잔금치를때요.
지분대로 나눠서 이체하는지 아니면 한사람에게 대표로 보내고 그 둘이 나눠서 이체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작성한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동지분으로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한 사람의 계좌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또 그 계좌로 매매대금을 보내면 문제는 없습니다.
매도인들이 지분대로 나누는지 여부는 매수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느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즉 대표자 1명으로부터 전액을 수취해도, 아니면 공동명의자 2인으로부터 각각 수취해도 잔금 전액만 받으면 어떤 방식이든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잔금을 나누어서 받을 필요는 없고 한분이 받되, 양도세 신고대상이라면 각자 지분에 맞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