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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8.15

관할 경찰서 이송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 규정이 사건지, 피의자의 주소or거소지라고 유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사는 사람이 제주도 여행중 폭행을 당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마다 제주도까지 가야하는걸까요? 사건을 고소인쪽으로 가져오거나 두곳에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등등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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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이송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나 이송을 거부할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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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며, 제주도 소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수사촉탁신청을 통해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도록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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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 발생지나 피의자의 주소지가 사건 관할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 피고소인에 대한 관할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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