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사실 저는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이곳을 계속 다닐지 말지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출근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만 일했다 해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사업주 측에도 추후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런 거 생각하면 어쨌든 교육만 받는다 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바라실 것 같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만약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육받은 이후에 "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며 자진퇴사를 선언해도 괜찮을까요?
3. 그렇게 된다면 저에게 교육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회비용과 시간, 점심식대는 제가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