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외에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이 근로 조건과 환경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있을텐데요.
근로자에게 적용할 때 인용되는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다261387)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데 반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것은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유리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노동법상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계약이 변경된 혹은 변경될 취업규칙보다 우선으로 적용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에 의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그리고 상위규범인 취업규칙보다 하위규범인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위규범인 취업규칙보다 하위규범인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하위규범인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리한 근로계약을 취업규칙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우선효는 없으며,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의 하한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라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이 되며, 만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그 근로계약서에서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더 유리한 조건인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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