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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흑로183
듬직한흑로18323.01.02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회사사정으로 인해 단축근무를 시행하게되었습니다.

월 급여는 225만원(세전)입니다.

일반 현장직 근무하고 있으며, 일 8시간 근무이고,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무일(총7일휴무),연장근무는 없습니다.
6일(화),7일(수),13일(화),14일(수),19일(월),20일(화),21일(수)

기존에 급여계산할때 기본급/209시간 * 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했고, 주 18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어 제가 계산했을때는 일급 * 20일로 계산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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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이 포함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결근한 경우가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단축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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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단축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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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종전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한 때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축된 시간을 알 수 없어 월급여가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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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급여계산할때 기본급/209시간 * 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했고, 주 18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어 제가 계산했을때는 일급 * 20일로 계산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라면 시급x 209 시간이 맞으며, 주휴느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해당합니다.

    일급제의 경우는 질문자가 계산한 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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