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 일당으로 220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유(공무원, 군인, 선원 등 타법이 적용되거나, 농업, 어업 등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