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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날다람쥐187
순수한날다람쥐187

4대 보험이랑 3.3% 궁금합니다

주마다 주급을 받고 한주에 주말만 (토,일) 7시간씩

1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21년11월20일 첫 출근 총 2번 출근 했습니다

1. 4대보험을 한다고 했으면 취소를 못하나요? 계속 들어야 하나요??

2. 주마다 3.3%를 공제하고 주급을 주는데 마지막 주에는 한달치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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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를 지속하시는 것이라면 취소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선택적 가입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 신고방법이기에,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관리 방법이 잘못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가 3개월계속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간이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시어 근로자로 등재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06만원 미만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한다고 했으면 취소를 못하나요? 계속 들어야 하나요??

    - 4대보험은 주 근로시간 및 계약기간에 따라 취득대상이 달라지는데, 만약 4대보험 취득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주마다 3.3%를 공제하고 주급을 주는데 마지막 주에는 한달치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4대 보험료는 월단위로 납부하게 되므로,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월 총 소득을 계산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기존에 4대보험 취득 없이 3.3%공제 후 월말에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4대보험이 취득 되어 있는지 취득되어있다면 3.3%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퇴사하였을때 상실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재직중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입사 3개월 미만 기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4대보험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면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부분은 법상 맞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