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단기근문자로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이 넘고 한 달이상 근무를 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시간씩 5일 근무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각각의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1개월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대상
건강보험 - 1개월 이상으로 근로하는 자 적용
고용보험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제외(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산재보험 - 모두 가입대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도 의무가입이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가입이 됩니다.
매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단기근문자로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이 넘고 한 달이상 근무를 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시간씩 5일 근무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
네. 이렇게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할 예정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매월 근로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계속근로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매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 만으로 4대보험을 미가입할 이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매월 계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으로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주 3일씩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게 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이므로 회사는 질문자분을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다만, 연령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일 이상 일하기도 하고, 4주를 통 산정하면 월 60시간 이상 일하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전체가 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