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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까치36
새까만까치3622.04.22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단기근문자로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이 넘고 한 달이상 근무를 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시간씩 5일 근무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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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각각의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1개월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대상

    건강보험 - 1개월 이상으로 근로하는 자 적용

    고용보험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제외(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산재보험 - 모두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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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도 의무가입이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가입이 됩니다.

    매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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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단기근문자로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이 넘고 한 달이상 근무를 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시간씩 5일 근무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

    네. 이렇게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할 예정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매월 근로계약을 다시 하더라도, 계속근로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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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매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 만으로 4대보험을 미가입할 이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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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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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매월 계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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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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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으로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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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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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주 3일씩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게 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이므로 회사는 질문자분을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다만, 연령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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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일 이상 일하기도 하고, 4주를 통 산정하면 월 60시간 이상 일하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전체가 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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