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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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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과 결혼으로 인한 시민권 문제

프랑스 결혼으로 인해 시민권 취득시 복수국적 가능한가요? 국적법을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네요.. 혹시 복수국적이 가능할 시 한국에서 프랑스 국적을 사용 가능하기도 한가요? 만일 한국 입국시 공무원 등 특수신분을 가질 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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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결혼과 동시에 그 나라 법률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을 하고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프랑스인과의 혼인으로 프랑스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됩니다.

    다만,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를 요하는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