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전망 엇갈려
아하

법률

가족·이혼

터프한이구아나145
터프한이구아나145

프랑스인과 결혼으로 인한 시민권 문제

프랑스 결혼으로 인해 시민권 취득시 복수국적 가능한가요? 국적법을 찾아봐도 너무 헷갈리네요.. 혹시 복수국적이 가능할 시 한국에서 프랑스 국적을 사용 가능하기도 한가요? 만일 한국 입국시 공무원 등 특수신분을 가질 시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결혼과 동시에 그 나라 법률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을 하고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프랑스인과의 혼인으로 프랑스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됩니다.

      다만,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를 요하는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