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톡 오픈채팅방에 NFT민팅(minting)모집(오픈씨 마켓 사이트에서 NFT를 발행하여 코인으로 구매)하여 수억을 챙긴후 연락이 없는상태인데 만약 맘먹고 잠수탄거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 먹고 잠수를 탄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