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 두고자 할때 근로계약서에 명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구두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둔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고 수습기간의 근로조건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 산정방법 등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기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 두고자 할때 근로계약서에 명기해야하는지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할 인원에 대하여 수습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한다면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예방을 위하여는 구두로 통지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