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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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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기간을 3개월은?

직원을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 두고자 할때 근로계약서에 명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구두로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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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둔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고 수습기간의 근로조건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 산정방법 등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기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 두고자 할때 근로계약서에 명기해야하는지요?

      →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할 인원에 대하여 수습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한다면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예방을 위하여는 구두로 통지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