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폭언은 역시 당연히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상대방에게 폭언을 함께 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합니다.
가장 명확하게는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위해 같은 폭언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