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했는데 입금하라고 계속 문자가 옵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결제를 했는데 착불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
판매자가 저에게 입금하겠다고 해서 택배사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판매자에게서 택배비도 받았고요. (4,500원)
그런데 택배사에서 계속해서 문자가 옵니다.
보냈다고 이체 영수증 캡쳐해서 보내도 1주일에 1-2번 톡이 옵니다.
무시하려고 해도 계속 오니 내가 채무자가 된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택배사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추심을 한 것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지속반복성 인정)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데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신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소송진행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3호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나,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