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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2.25

입금했는데 입금하라고 계속 문자가 옵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결제를 했는데 착불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

판매자가 저에게 입금하겠다고 해서 택배사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판매자에게서 택배비도 받았고요. (4,500원)

그런데 택배사에서 계속해서 문자가 옵니다.

보냈다고 이체 영수증 캡쳐해서 보내도 1주일에 1-2번 톡이 옵니다.

무시하려고 해도 계속 오니 내가 채무자가 된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택배사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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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추심을 한 것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지속반복성 인정)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데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신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소송진행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3호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나,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