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0인정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두달전에 여직원 한명이 입사를 하였는데, 직장상사나 동료직원간에 싸움이 자주 있었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허드렛일을 할수 없다고 한다던가, (경력직 아닙니다. 허드렛일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직원들에게 해당직원의 나이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업무 외에 개인일을 하고 있어서 지적을 하니 오히려 자기를 감시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도 넣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산재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달에 일주일정도 병가도 쓰고, 조퇴도 자주 있습니다.
만원이하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오늘은 경찰이 왔다가기도 했습니다.
이 직원 한사람 때문에 다른직원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같이 일을 계속하기 힘들것 같은데 이런 경우 해고하면 걸릴까요?
참, 그리고 입사초반에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싸인하라고 하니, 근무조건이 맞지않는다며 근로계약서만 갖고가서
아직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도 회사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불리하게 반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