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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군함조283
향기로운군함조28323.07.20

입사 3개월이 안된직원, 해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0인정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두달전에 여직원 한명이 입사를 하였는데, 직장상사나 동료직원간에 싸움이 자주 있었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허드렛일을 할수 없다고 한다던가, (경력직 아닙니다. 허드렛일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직원들에게 해당직원의 나이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업무 외에 개인일을 하고 있어서 지적을 하니 오히려 자기를 감시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도 넣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산재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달에 일주일정도 병가도 쓰고, 조퇴도 자주 있습니다.

만원이하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오늘은 경찰이 왔다가기도 했습니다.

이 직원 한사람 때문에 다른직원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같이 일을 계속하기 힘들것 같은데 이런 경우 해고하면 걸릴까요?

참, 그리고 입사초반에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싸인하라고 하니, 근무조건이 맞지않는다며 근로계약서만 갖고가서

아직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도 회사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불리하게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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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주었는데도 근로자가 사인을 거부했다면 사용자에게 불법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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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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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했으니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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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 해고해야 할것 같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업장에 부과되므로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 신고시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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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리한 점이구요

    그 경우에도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소지는 있습니다.

    가급적 노무사 대면 상담하셔서 해결 방안 모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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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보다는 따로 면담을 하여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2. 3개월이 안된 직원이라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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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태가 불량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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