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방트랩 수입-페르몬 적용 끈끈이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나방유인 페르몬 함유 은박으로 개별포장 된 모스트랩 (나방폭획트랩)을 수입할려고합니다.
제품 성분은- moth traps, the ingredients is E2,Z13-18:Ald, E2-18:Ald 라고 하는데
문의내용은
hs code가 - 4811900000 4811410000 3926909090 3919109900 각 업체마다 수출신고시 차이가 있습니다.
1. 어떤 코드로 수입하는게 좀 더 간단하고 검사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건지.
2.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라는 2017년도 끈끈이 품목분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와같은 코드로 수입해야 되는건지, 하게 된다면 미리 제품 검사를 수행해야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HS CODE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므로, 여러 코드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고르는것이 아닙니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이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품목성분이 관세율표상의 주 및 해설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분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품목은 HS 3808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 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인 '살충제'라면 HSK 3808.91-9000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분 및 용도에 따라 HS CODE 분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수입신고 시 물품검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꾸준한 수입실적으로 수입할때마가 검사하지 않고 P/L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은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물질이 있는 경우라면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HS CODE: 4811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됩니다.
따라서 살충제제품의 경우 해당 HS CODE로 수입은 불가능합니다.
2. HS CODE: 3808호로 수입하면 될듯 보이며, 사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el. 02-2284-1000 로 문의하셔서 해당 제품 설명이후 확인을 받으시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당 제품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꼭 확인해보실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분류사례를 찾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법령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살충제는 관련 법령의 확인·신고 제품으로서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험·검사기관은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다.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라.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1. 7. 1.>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내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을 1% 이상 5% 미만 함유한 혼합물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6% 미만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