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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0.09.28

명절연휴 근무시 특근수당 어떻게 정산하나요?

최근에 저희 회사가 업무량이 폭주하여 추석연휴에 부득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바는 주말 근무시 특근수당은 1,5배를 더 준다고 알고있는데 추석연휴 근무때도 주말근무때처럼 수당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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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공휴일인 명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시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추석이 쉬는 날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300인 미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지 않고, 출근일이라면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를 받게 되며 8시간을 넘어선 시간은 휴일 연장에 해당되어 0.5배를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공휴일이 전면 유급휴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추석 등)을 "휴일"로 정하였고, 월급제라면

    1) 유급휴일인 경우 : (유급휴일부분은 월급여에 이미 지급)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 50% 가산 지급

    2) 무급휴일인 경우 : (당일근로100%는 월급여에 이미 지급)휴일근로 50% 가산 지급

    3)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에서 추석 연휴가,

    휴일이라면 그렇습니다.

    1. 일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날이 법정휴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3.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약정휴일),

    그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합니다.(1배만)

    4. 그러나 휴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평소의 근로이므로,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취업규칙 통해 추석과 같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55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연휴가 근로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추석연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수 있겠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약 휴일에 해당한다면, 아래와같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에 맞춰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 가능합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이 회사의 휴일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이 좌우됩니다.

    만약 추석이 휴일인 경우에는 일반 휴일과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당 회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석연휴 등 관공서상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따라서, 해당 회사가 취업규칙에 추석연휴를 약정휴일로 정하여 놓은 경우에 1.5배의 추가 근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