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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개비298
눈부신개개비29822.10.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여러명이서 할수 있나요 ?

체당금을 지급받고 남은금액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있구요

민사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5명 정도 됩니다.

병원이라 제3채무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카드사 입니다.

한명한명 다 따로 진행 해야 하나요 ?

다같이 진행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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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마다 별개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한번에 모두 진행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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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채무자가 병원 측인 경우, 채권자로 체당금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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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 채권자들 전부를 기재하여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으니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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