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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가압류를 할때 특정의 정도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해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해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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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하여 담보 제공 등의 공탁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권 등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은 인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가압류 할때는 채무자, 제3채무자별로 채권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금액을 확정한 다음 압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나 채무자,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의 가압류 신청서에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별지를 통하여 피보전채권액을 나눠야 하고, 채권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채권을 특정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등 고려를 할 점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들에 대한 채권 중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가압류신청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분류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범위를 특정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