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세대열람확인원 발급시 물건지 해당주소외에 다른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전입세대열람확인원 발급시 물건지 해당주소외에 다른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광주 오피스텔의 전입세대열람을 하고 싶은데, 소유자가 대구에 산다고하면, 대구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위치한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전입세대 열람원 열람및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원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전입세대열람원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임차인 임대인 등 이해관계당사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국의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므로 대구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 본인 및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 및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 경매참가자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원은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만 가능한것이 아니라 타지역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시대열람확인원은 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