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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자189

까칠한사자189

보험 과실에 대해서 궁금해서질문남깁니다.

경찰서에서 51대49 가해자차량으로 통보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분쟁할것도없이 6대4라는데 원래그런건가요?

분쟁하고 과실을 줄일수있는거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과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결국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교통 사고에서 가해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특이하게 5% 차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해 차량에게 6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4라면 신호등없는 사거리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로 우측 차인 상대방에게 40%의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반적인 과실 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 51대49 가해자차량으로 통보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분쟁할것도없이 6대4라는데 원래그런건가요?

    : 우선 경찰서에는 사고조사를 하고 가, 피해자를 가려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과실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과실관계는 경찰서에서 조사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과실을 재판단하게 됩니다.

    분쟁하고 과실을 줄일수있는거아닌가요?

    : 이는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쟁을 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일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사고에 따른 기본과실비율릉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위의 내용 중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 분심의 통해서 과실비율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는 가,피해자를 가리고 사고경위 조사만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민사부분은 보험회사와 과실조정을 하게되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