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과실에 대해서 궁금해서질문남깁니다.
경찰서에서 51대49 가해자차량으로 통보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분쟁할것도없이 6대4라는데 원래그런건가요?
분쟁하고 과실을 줄일수있는거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과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결국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교통 사고에서 가해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특이하게 5% 차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해 차량에게 6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4라면 신호등없는 사거리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로 우측 차인 상대방에게 40%의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반적인 과실 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 51대49 가해자차량으로 통보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분쟁할것도없이 6대4라는데 원래그런건가요?
: 우선 경찰서에는 사고조사를 하고 가, 피해자를 가려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과실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과실관계는 경찰서에서 조사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과실을 재판단하게 됩니다.
분쟁하고 과실을 줄일수있는거아닌가요?
: 이는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쟁을 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일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사고에 따른 기본과실비율릉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위의 내용 중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 분심의 통해서 과실비율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경찰에서는 가,피해자를 가리고 사고경위 조사만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민사부분은 보험회사와 과실조정을 하게되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